양도등 신고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2
처리절차

신고대상
- - 공사업양수인
- -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
- - 법인인 공사업자의 합병(분할, 분할합병)이 있는 때에 합병(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수수료
- - 전기공사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 수수료
신고기한
- - 양도·양수의 경우 : 계약일부터 30일(분할,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부터 30일)
- -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60일
- - 법인합병의 경우 : 등기일부터 30일
처리기간
- 10일
승계신고 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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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양도·양수의 경우
- ①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②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 포함) 1부
- ③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 서식)
- 양수자의 기업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양도양수계약일)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 및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 서식) 1부
- ④ 「전기공사업법」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 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양도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⑥ 양도ㆍ양수 신문공고문 사본 1부
- ⑦ 양도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
2. 상속의 경우
- ①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②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③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1부
- ④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1부
- ⑤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3. 합병(분할,분할합병)의 경우
- ①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②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 ③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 ④ 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 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
-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 기업진단보고서(진단기준일은 분할합병 등기일)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별지 제14호 서식) 및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무실 내·외부사진 (별지 제9호 서식) 1부
- ⑥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의견서(피 합병 법인이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한 함)
- ⑦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 ⑧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흡수합병은 제외)
-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 ·의무의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 ·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
-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①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
-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③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 자기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 다. 임대차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④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단,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외국인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을 요할 경우 관련서류(원본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전기공사업등록 (법 제7조)
- -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등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 전기공사업의 상속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함.
-
→ 벌칙처분 :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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