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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 등록 무료 및 기업진단 최소한 실보수 진단서비스 제공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등록기준항목공사업등록기준(법)개념
기술능력
  •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의 경우는 2017.4.1.이후 부터 적용
  •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자경력카드 소지자 3인이상
    • - 전자경력카드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 등록기준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란?
    • - 국가기술자격자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
    • - 학력이나 경력으로 전자경력카드를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함.
자본금
  • 1.5억원 이상(자본금 중 3,750만원 이상 출자, 예치, 담보하여야 함)
  •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이 각각 1.5억원 이상
  • 자본금 1.5억 이상이란?
    • -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적용
    • - 자본금의 25%이상 예치 출자 담보
    • ※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 - 법인인 경우 불입자본금(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5억원 이상 충족
사무실
  • 공사업 영위를 위한사무실을 확보
  • 사무실 용도 :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