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상등록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품 도매상 의약품 판매업 허가 기준 - 허가신청 및 기업진단 자본금 5억원 (원료, 수입, 한약 등은 2억원) -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 사무실(근린생활용도) 창고 위탁시(약사, 운반차량, 창고 생략 가능) 약사법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이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3.30, 2014.3.18, 2015.1.28] 1. 한약업사는 영업소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