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업등록기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안내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및 기업진단 일괄 서비스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안내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및 기업진단 일괄 서비스 https://blog.naver.com/cjr0521/222861293170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안내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및 기업진단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신규등록 안내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 blog.naver.com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 신규등록 및 기업진단서비스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 신규등록 및 기업진단서비스 업무내용 가. 건축ㆍ토목공사 및 단청(불화를 포함한다)의 시공 나.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업무 범위 중 가목의 업무는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 미장공사업 및 온돌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등록기준 자본금법인: 2억 / 개인: 2억 사무실보유 기술인력 * 문화재수리기술자 : 2인이상 - 보수기술자 1명과 보수기술자 또는 단청기술자 1명을 포함 * 문화재수리기능자 : 3인 이상 - 한식목공(대목수) 1명과 한식미장공, 번와와공, 화공, 드잡이공(기울어진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로 잡는 사람), 한식석공, 한식목공 중 서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