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업나무명원등록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 산림사업법인 등록 및 기업진단 서비스 제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감증명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근 1개월 이내에 평가한 기업진단 보고서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나.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명단, 기술인력의 자격증 사본 그 밖에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