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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부 중소기업 경제성장 위한 국가전문자격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시행, 공인 기업진단 전문가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직접 기업진단 및 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등록 허가 양도 합..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경제성장 위한 국가전문자격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시행, 공인 기업진단 전문가 재무관리 경영지도사가 직접 기업진단 및 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등록 허가 양도 합병

 

 

https://blog.naver.com/cjr0521/223017537930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경제성장 위한 국가전문자격 ‘경영지도사 양성과정’ 시행, 공인 기업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전문자격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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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로부터 위탁받아 국가전문자격인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36년간 운영하고 있다.

지도사 양성과정은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고급인력의 컨설팅 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법정 교육제도이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자격사로, 양성과정을 통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후, 지도사 자격을 60% 이상 취득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 실무 경험자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AI·빅데이터·IOT·스마트팩토리·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중소기업 경영·기술의 문제를 인식하고 성장 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로고 / 출처 : 한국경영지도사회 >

한편,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지도사회는 법정단체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전문가의 역할과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성과정은 지난 3일 공고를 시작으로 2월 19일까지 신청받은 후 실무경력 충족 요건 검토를 통해 수강생을 확정한다. 그 후 3월 6일부터 5월 7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 이수 후 수료 시험을 통해 1차 시험 면제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과정은 중소기업관계법령, 조사방법론, 기업진단론 등 1차 시험과 동일한 총 6과목으로 구성되며 지도사회 e-러닝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교육 운영 기관인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김오연 회장은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대·내외 환경 속에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전문성 제고에 끊임없이 노력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성장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2조(업무)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적자원관리: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

2. 재무관리: 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ㆍ지도

3. 생산관리: 생산, 품질관리의 진단ㆍ지도

4. 마케팅관리: 유통ㆍ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ㆍ지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6.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관리: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ㆍ지도

2. 정보기술관리: 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ㆍ지도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및 업무의 대행(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대행을 말한다)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

제22조(지도사의 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지정교육기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11조(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8. 9.>

1.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2.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7년 이상 있는 사람

3. 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9년 이상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후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11년 이상 있는 사람

5.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은 제2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관련된 학위ㆍ학력 및 진단ㆍ지도 관련 경력으로 한정한다.

③ 지도사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도사양성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사양성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