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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등록기준

전기공사 기술자 전자경력카드 발급 안내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등록기준신고 분할합병 및 기업진단 일괄 서비스 진행

제도안내

법적근거

경력신고 접수처 보기

가.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12조의2(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신청등)

다. 전기공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44호(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① 국가기술자격자

-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 종목중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② 학력·경력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4의2 비고]에 의한「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 (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③ 순수경력자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별표4의2 비고]에 의한「초·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등급의 양성교육훈련(2008.2.1부터 시행)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신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등급변경 및 경력인정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받는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전자경력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전자경력카드의 용도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이 등급에 따라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및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유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전기공사기술자)으로 전기공사업체에 선임 신고할 수 있으며,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등급별 시공관리 구분


등급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관련 법규
초급
사용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4] 참조
중급
사용전압이 100,000 볼트 이하인 전기공사
고급
모든 전기공사
특급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보유조건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포함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 구분
구분
종목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전기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전자경력카드의 취소 및 정지

가. 전자경력카드의 취소

1.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경력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술자가 사망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증이 취소된 경우

나. 전자경력카드의 자격(업무) 정지

1. 전자경력카드를 불법으로 대여한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3.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전산 조회결과 이민자로 확인된 경우

※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인정정지처분의 기준


근거 법조문
위반행위
처분기준
법 제18조의2 제3항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법제18조의2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자경력카드를 빌려 준 경우
-
6개월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6개월
6개월 이상 1년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1년
1년 이상 2년 미만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2년
2년 이상 빌려 준 경우
인정정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