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및 소방기술자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알림-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30일 준수

https://blog.naver.com/cjr0521/223018763621

 

-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및 소방기술자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알림- 소

-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및 소방기술자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알림 - 소방시설업 ...

blog.naver.com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및 소방기술자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알림-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30일 준수

-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및 소방기술자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알림

-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 30일 준수

- 소방시설업 소방공사업 소방시공사업 등 소방기술자 이중취업, 자격수첩 및 경력수첩 대여금지

『행정처분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알림』

 

 

행정처분 예방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준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다음 사항을 지켜 회원(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시설업체 대상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30일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 위반]
- 신고사항 : ①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② 대표자, ③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 처분사항 :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신고방법 :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이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 처분사항 : (행정처분)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
- 신고방법 :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후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 예시사항 : 주된 기술인력 해임후 주된 기술인력이 없이 30일 경과한 경우

 

소방시설업 지위승계 신고 철저 [「소방시설공사업법」제7조의 위반(지위승계 후 30일 이내에 협회 미신고]
- 처분사항 : (과태료)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기타사항 : 지위승계(분할·분할합병, 흡수합병 한정) 신고를 하여야 실적승계 가능
- 신고방법 : 지위승계 후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제9조, 제40조의 위반]
- 처분사항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과태료) 200만원
- 예시사항 : 타업종(건설, 전기, 통신 등)의 실적을 소방시설공사 실적으로 허위 제출

 

나. 소방기술자 대상

 

이중취업 시 처분사항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3항의 위반]
- 위반사항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 위반시 처분사항 : 1차 자격정지 1년, 2차 자격취소

 

수첩 대여 시 처분사항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제27조제2항의 위반]
- 위반사항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 위반시 처분사항 : 1차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