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이란 건설업 및 각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도매상, 문화재수리업,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등 신규등록 또는 분할합병(양도양수)시 법정기준 자본금의 건설업 및 각종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등 등록기준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거나 실태조사 소명자료 제출시 자본금기준 적격 여부의 확인을 하거나 또는 자본금 변경시 확인을 위하여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또는 회계사, 세무사 등 요건을 갖춘 전문경연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무관리상태를 기업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진단보고서와 재무제표 비고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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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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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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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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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관리규정의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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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및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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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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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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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1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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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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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실질자본금액 산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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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재무재표신고사실만 확인
(진위여부는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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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료의 사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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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공유
공인회계사협회공유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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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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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진위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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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감리
공인회계사협회감리
건교부지정 기업진단협회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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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이외에는 특별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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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산 및 겸업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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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무관한 자산과 겸업부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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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이라는 개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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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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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관련없는 자산은 진단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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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자산이라도 재무제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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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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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자산은 진단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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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엄격한 대손요건 충족되어야
자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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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시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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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의 1%초과는 현금 부실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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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성자산이라는 개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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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예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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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간 거래내역으로 30일간 은행거래실적을 감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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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조달예금이라도 자산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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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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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내의임직원 급여범위내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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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제한없이 자산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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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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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비건설업자산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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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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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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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시 불량성자산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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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대상채권이외 자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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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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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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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원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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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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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설업자산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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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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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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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자산은 실재성 소명하거나 취득후 1년미만자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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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 관계없이 자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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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선급성자산
대급금,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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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부실자산으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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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설자산이라는 개념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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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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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추계액전액을 부채로 기재하여 엄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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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정도만 부채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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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91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시공 여부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설업자로부터 그 업무ㆍ재무관리상태ㆍ시공상황등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9조(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준비자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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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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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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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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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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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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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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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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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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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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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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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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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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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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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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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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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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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증(등록증)사본(타업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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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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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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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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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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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공사원가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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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재무
상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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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년도
비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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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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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전년도
비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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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리용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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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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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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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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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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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금입출금거래내역및 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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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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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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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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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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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대차계약서및 보증금이체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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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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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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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량운반구 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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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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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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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설립비용 (창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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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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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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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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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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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고자산수불부 및 매입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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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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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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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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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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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형자산감가상각명세서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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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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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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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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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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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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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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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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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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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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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매출채권거래처원장(잔액및내용)
차입금거래처원장(잔액및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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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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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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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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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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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사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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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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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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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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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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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자좌수증명원및채무잔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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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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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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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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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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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진단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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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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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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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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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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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 한하여
재무제표를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할관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진단 대상 사업 실질자본금을 산출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적격·부적격·진단불능 등으로 구분하며 정량적으로 분석됩니다.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정량적·정성적 분석의 과정인 경영진단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이 필요할때
건설업(공사업) 신규 등록시
건설업(공사업) 업종 추가 등록시
주기적신고 또는 실태조사시
법인 등록자본금 변경시
법인 양도양수(분할합병)시
기업진단 진행절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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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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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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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빙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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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재무제표, 보속명세서, 관련증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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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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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단기준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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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진단기준일 검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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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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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진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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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서류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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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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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단보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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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의견 제시(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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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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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단보고서경유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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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가 소속된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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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소속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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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진단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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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단자 허가관청 또는 협회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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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허가관청 또는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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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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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청(추가등록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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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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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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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변경(기존, 신설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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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신고(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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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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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 - 직전월말일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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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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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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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본금 변경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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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연차결산일
개인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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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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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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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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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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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본금 변경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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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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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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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 이내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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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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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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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본금 변경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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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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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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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법인 - 등록신청전일부터
역산허여 90일 이내의 기간
신규법인 - 설립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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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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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합병, 합병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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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본금 변경 등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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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진단기준일과 진단일
진단기준일 : 기업진단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날 (재무상태표일)
진단일 : 진단자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날

씨제이경영컨설팅 취급업무 안내
01 건설업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업 면허 양도양수
기업양도 대행 업무
기업 양도업체 대행 업무
기업 구조조정 및 기타 업무 대행
기업양수 대행 업무
양수 관련 대행 업무
정밀 진단 및 양수 대행 업무(회계사, 담당자 주관)
양도업체 직접 심사 및 정확한 진단 업무
02 기업진단
기업진단 및 실태조사, 등록기준신고 대행 업무
기업진단 및 실태조사, 등록기준신고 대행 업무
기업의 재무관리상태를 조사, 검토, 확인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진단
03공제조합 업무대행
공제조합 출자 대행 업무
신규가입 및 출자 대행 업무
추가 출자 및 등록 관련 대행 업무
출자좌수 대납 업무
04법인 설립
회사합병 및 분할
법인설립 및 면허 등록 대행 업무
법인의 설립 및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공사업, 주택 건설업 등 건설 면허 취득 대행 업무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
05 건설업 및 전기통신소방공사업 전문
컨설팅 상담
전문가상담 안내
관련 법규 및 등록 상담
회계상담
기타 기업운영관련 법규 및 행정 업무 안내
위 기업진단 등 모든 업무 최저비용으로 처리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