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 대상업체 - 2020년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 협회 및 조합 신고서류 무료작성, 사전기업진단 무료, 저렴한 기업진단수수료 기업진단비용,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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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은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전기공사업체 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예:등록일 2015.7.1. => 신고기간 2018.7.1 ~ 2018.7.30.)신고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해당 전기공사업체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각 시·도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부정 신고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됩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 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 기간 경과 후 60일 초과 신고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 등록기준 신고기간 경과 후 90일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금 400만원 처분을 받습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만료일까지 또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취소됩니다.

2020년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등록일 전월말기준으로 가결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장(신고, 자문 포함)대리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진단불가능 합니다.
그리고 등록일 전월말 기준으로 역산하여 21일째부터 계산한 예금 평잔과 전월말 예금잔액 중 작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전월말기준으로 1년이내 세금계산서 발행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또는 공사미수금)만 인정합니다.
기타 퇴직금누계추계액과 미지급법인세를 부채로 추가계상하게 되어있고,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하여 반영 합니다.
선금성자산, 대여금, 가지급금(주임종단기채권), 증빙불충분자산 등은 부실자산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등록일 전월 1일까지 사전에 기업진단을 받아 미리 준비하시면 안전합니다.
저희가 무료로 사전에 기업진단 해드립니다.
무료상담 010-7799-1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