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및 기업진단

기업진단 2022. 7. 5. 13:48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요약)

업종별/항목
기술인력
자본금(자산평가액)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가.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전기분야
가.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 이상
나. 보조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가.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ㆍ개설ㆍ이전ㆍ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