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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2022. 7. 12. 15:10

- 자산총액 10%초과 재고자산은 겸업자산임. 겹업부채의 전체적인 계산은 구분계산의 경우에는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부채를 말하며,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대한 겸업부채는 겸업사업에 열거된 자산이 실질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후 실질부채를 곱하여 산출한 후 실질부채에서 겸업열거자산에 대한 겸업부채를 차감한 후 겸업비율을 곱하여 그 합계금액을 계산 함.

 

(예제)

실질자산 470,200,000원 / 실질부채 147,200,000원

실질자산은 회사제시자산에서 요령에 정한 부실자산을 차감한 후의 자산임. (평정에서 자산의 증가가 있는 경우 반영 할 것), 실질부채는 회사제시부채에서 미 계상된 부채를 가산 후의 부채임.

 

⑴ 운영요령 상의 겸업자산 : 단기대여금 3,000,000원 / 자산 10%초과 재고자산 5,800,000원/ 전기공사업 관련없은 투자자산 500,000원 합계 9,300,000원

 

⑵ 겸업비율 : 42.86% (수입금액 비율)

 

⑶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 : 460,900,000원 (실질자산- 겸업사업제공자산 및 겸업열거자산 = 공통자산)

 

⑷ 진단대상사업과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자산에 대한 겸업자산 계산 : 197,541,740원( ⑶공통사용자산 X 겸업비율)

 

⑸ 겸업자산 총계 : 206,841,740원 ( ⑴ + ⑷ )

 

⑹ 진단대상사업 실질자산 : 263,358,260원 ( 실질자산 - ⑸ )

 

⑺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에 대한 겸업부채 : 2,911,441원(실질부채 X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 실질자산)

 

⑻ 겸업비율에 의한 겸업부채 : 61,842,076원 ( 실질부채 - ⑺ = 144,288,559원 공통발생 부채) X 겸업비율 42.86%)

 

⑼ 겹업부채총계 : 64,753,517원 ( ⑺ + ⑻ )

 

⑽ 겸업자본 : 142,088,223원 ( ⑸ - ⑼ )

 

⑾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 : 180,911,777원 (만약 겸업자본 강구조물 법정기준금 2억원이라면 겸업자본은 2억원을 공제하고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은 123,000,000원이 산출되어 전기공사업 부적격 처리됨)

 

⑿ 진단결과 : 겸업등록기준자본금이 없다면 적격이며 강구조물 2억원이 있다면 부적격 처리 됨.

 

https://blog.naver.com/cjr0521/222160842133

 

전기공사업 전반적인 기업진단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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