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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및 등록, 지위승계(양도, 합병) 절차 서류 안내

기업진단 2023. 2. 20. 15:58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및 등록, 지위승계(양도, 합병) 절차 서류 안내

https://blog.naver.com/cjr0521/223018846798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기준 및 등록, 지위승계(양도, 합병) 절차 서류 안내

기계설비법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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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https://blog.naver.com/cjr0521/223018846798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한 자(이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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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규칙

제21조의2(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9]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7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법 제21조제1항에서 "자본금, 기술인력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7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7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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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21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등) ①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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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제17조제1항 관련)

구분
요건
1. 자본금
1억원 이상일 것
2.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설비 분야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 분야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 분야
나.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다.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나. 초음파유량계
다. 디지털압력계
라. 데이터기록계
마. 연소가스분석기
바. 건습구온도계(乾濕球溫度計)
사. 표준온도계(標準溫度計)
아. 적외선온도계
자. 디지털풍속계
차. 디지털풍압계
카. 교류전력측정계
타. 조도계
파. 회전계(R.P.M측정기)
하. 초음파두께측정기
거. 아들자캘리퍼스(아들자calipers: 아들자가 달려 두께나 지름을 재는 기구)
너. 이산화탄소(CO2) 측정기
더. 일산화탄소(CO) 측정기
러. 미세먼지측정기
머. 누수탐지기
버. 배관 내시경카메라
서. 수질분석기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경영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기술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3. 위 표 제3호 각 목의 장비 중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0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영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2.2]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등록 25
변경등록 5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성명(대표자)
등록번호(변경등록 시)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필요시)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기술인력
장비
따로 붙임

변경등록 신고사항
[ ] 상호 변경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 기술인력 변경 [ ] 대표자 변경
변경일

변경내용
구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영업소 소재지
기술인력
대표자 변경
변경 전




변경 후




※ 해당 사항만 작성합니다.
「기계설비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ㆍ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ㆍ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4만원(신규등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
서류
제출 구분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등록

[제출서류(3호의 서류는 제외합니다)는 등록신청 전 30일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명세서 및 증명서류
2.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술인력 보유증명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7의 등록 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2.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변경등록
1. 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기능인력 보유증명서와 그 첨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첨부서류 검토
확인
등록증 발급
신청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4조(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지위승계자"라 한다)는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위승계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2.2]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1. 2.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
[ ] 상속
[ ] 양수
[ ] 합병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

신고인
(승계인)
승계일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상속인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피승계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기계설비법」 제21조의2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 고 인
제출서류
1.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수료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수수료: 2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지위승계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합니다)가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술인력의 국민연금가입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취득 확인서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신고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승계일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양수인의 경우 영업 양도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합병일을 말합니다.
2. 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된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3. 피승계인은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 법인인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되는 법인을 말하며 합병되는 법인을 모두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첨부서류 검토
확인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신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